해당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보호조치 요건 검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논란이 이어지자 한 발 물러섰다.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은 26일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균형있게 수사해달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그는 "수사외압 주장까지 한 신고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출국금지 관련에 대해서는 절차적 불법 논란을 제기하면서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에 대한 절차적 불법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 고발 검토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자가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전 청와대 행정관(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에서도 법원이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수사팀에서도 이런 의혹에 대해 균형감 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수사팀의 수사의지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차 본부장은 전날(2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당 제보자가 검찰 관계자로 추측된다고 말하면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제보자가 최근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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