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계좌수는 비공개..."증거금 기반 경쟁률로 유추해야"
'청약자' 고루 나눠주는 균등배분은 '계좌수'가 주요 변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경쟁률을 보고 청약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다."
공모주 균등배정 방식이 본격화 된 가운데 공모주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증권사마다 배정 물량이 다르고, 경쟁률도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청약 계좌수를 공개하지 않는 증권사에서 청약한 경우 균등배정 수량 자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진행된 솔루엠 공모청약은 전체 경쟁률 1147.76대1을 기록했다. 전체 청약 건수는 총 24만427건.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 물량이 128만주임을 감안하면 최소 물량(10주)을 청약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3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기업공개(IPO)를 주간하는 증권사가 한 곳일 경우다. 증권사는 개인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 균등배정해야 한다. 복수의 증권사가 인수단에 참여할 경우, 각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수와 청약에 참여한 계좌수에 따라 균등배정 수량이 달라진다.
[로고=솔루엠] |
솔루엠의 경우 미래에셋대우가 대표주관사로 참여했다. 공동주관사도 KB증권·하나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 세 곳이었다. 삼성증권은 인수단으로 참여해 총 5곳의 증권사에서 일반투자자 공모 청약이 진행됐다.
이 결과 각 증권사마다 균등배정 물량도 천차만별이다. 전체 개인배정물량의 약 55%(70만4000주)를 보유한 미래에셋대우는 모든 청약 신청자에게 각 5주씩 균등배정했다. KB증권(15%)·하나금융투자(13%)·신한금융투자(12%)에서는 각 3주씩 돌아갔다. 전체의 5%(3200주)를 보유한 삼성증권은 모든 청약 신청자에게 1주씩 나눠줬다.
일반적으로는 공모주 청약자들은 많은 물량을 보유한 증권사에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에 각각 1000명의 청약자가 몰렸을 경우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균등배정 물량은 최대 352주, 3주 수준이다.
반면 증권사들이 비슷한 배정물량을 확보한 경우에는 청약계좌 수가 변수가 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예고한대로 향후 증권사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지면 청약자 수가 적은 증권사를 이용해야 공모주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다.
한 증권사에서 보유한 개인배정 물량이 1만주라고 가정했을때, 1만 명이 100주씩 신청하든, 10만 명이 10주씩 신청하든 경쟁률은 똑같이 100대 1이다. 경쟁률만 봐서는 균등배정 수량을 가늠할 수 없다. 반면 경쟁자가 1만 명이냐 10만 명이냐에 따라 균등배정되는 주식 수는 크게 달라진다. 전체물량의 50% 이상은 무조건 청약자수만큼 나눠서 배분하는 균등배정 방식을 취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이에 일부 청약자들 사이에선 "청약계좌수가 공개돼야 공모주 투자 전략도 세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약계좌수가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자자 알권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한 개인투자자 A씨(31)는 "경쟁률만 보고 청약했는데 오히려 경쟁률이 더 높은 증권사에서 더 많은 물량이 나왔다"며 "소액투자자도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부분의 증권사는 청약계좌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해 청약자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준비 기간과 비용 등을 이유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진 않은 상황.
금융당국 역시 제도 초기인 만큼 미비 사항은 향후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