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8월 법정구속…26일 석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애경그룹 2세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가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채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3000만원 △주거지로 거주 제한 △소환시 출석 의무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시 법원에 미리 허가 받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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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지인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받아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병원에 제공하는 등 다른 병원 관련 수사로 기소유예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채 전 대표는 병원장과 공모해 수술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 진료기록부를 분산 기재하는 등 허위로 진료 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채 전 대표는 검찰이 해당 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드러나 수사선상에 올랐다. 해당 병원장 역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자 2005년부터 맡아오던 애경개발 대표직을 2019년 말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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