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인사] 산업은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혁신성장금융부문 단장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김사남 ▲간접투자금융실 윤태정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자금융실 김재철, 송현미

◇중소중견금융부문 단장

▲네트워크지원실 나대호 ▲강남지역본부 공병찬 ▲강북지역본부 지경묵 ▲경인지역본부 이국성 ▲중부지역본부 이인기 ▲부산경남지역본부 남영진 ▲대구경북지역본부 류상영 ▲충청지역본부 서호철 ▲호남지역본부 이종현

◇중소중견금융부문 팀장

▲네트워크지원실 유영모 ▲신산업금융실 신권식 ▲강남 설재형, 우정훈 ▲도곡 남성철 ▲반포 정희련 ▲서초 김미조 ▲압구정 심경우 ▲잠실 이영철 ▲금천 김웅식, 유나경 ▲노원 곽중기, 이민상 ▲서소문 옥승호 ▲성동 배경호 ▲여의도 신상택 ▲영업부 이은길 ▲종로 이윤기 ▲부천 심재국, 이재걸, 류승준 ▲시화 이원근 ▲안산 이승철 ▲동탄 정광락 ▲분당 김도형, 정수진 ▲수원 윤철, 최중복 ▲안양 박응철, 윤석진, 전계선 ▲원주 진오성 ▲판교 윤정호 ▲평택 이영훈 ▲김해 엄재규 ▲부산 정정우 ▲서부산 오동규 ▲진주 김현일 ▲창원 이선아 ▲경산 강상철 ▲대구 김유성, 김경안 ▲성서 이헌영, 최경수 ▲울산 이동훈, 양은정
▲포항 최대승, 성정한 ▲당진 양문주 ▲대전 권진욱 ▲오창 최은수 ▲청주 최정태 ▲충주 최상운, 오세현 ▲광주 이도권 ▲군산 강상구▲목포 기윤성, 이상원

◇기업금융부문 단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신승우, 김종현 ▲기업금융2실 이용준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조은날개 ▲기업금융1실 이창하, 박상춘 ▲기업금융2실 박준호, 유용근 ▲기업금융3실 김춘호, 이진규 ▲기업금융4실 권형섭, 허윤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고원빈, 김원형, 최웅수 ▲무역금융실 최인희, 노형준 

◇글로벌사업부문 해외주재원

▲런던 이승욱 ▲상하이 박종실, 허인선 ▲싱가폴 김명균 ▲하노이 박영윤 ▲홍콩 서인원, 박진우 ▲유럽 이상엽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대환 ▲PE실 손우성, 오영화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2부 김영재

◇리스크관리부문 단장

▲리스크관리부 안영원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송춘근, 이상호 ▲금융결제부 권정애, 김명이, 윤상진

 ◇정책·녹색기획부문 단장

▲재무기획부 조현준

◇정책·녹색기획부문 팀장

▲기획조정부 최원욱 ▲여수신기획부 정용수, 이용석, 정기석, 표선화 ▲재무기획부 강중재 ▲ESG·뉴딜기획부 김경민, 김성진, 허정환, 안욱상

◇경영관리부문 원장

▲인사부 문홍배

◇경영관리부문 팀장

▲총무부 허태우 ▲홍보실 조성욱 ▲안전관리부 조용준

◇벤처금융본부 단장

▲벤처기술금융실 안영균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기술금융실 강준영 ▲스케일업금융실 엄기현 ▲넥스트라운드실 김강수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실 공민

◇구조조정본부 단장

▲기업구조조정2실 김명욱

◇구조조정본부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김춘근, 하병욱, 김홍석 ▲기업구조조정2실 이석준, 김석종, 배정민, 김형진, 신원용 ▲기업구조조정3실 강성일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팀장

▲기금운용국 박태준

◇자금시장본부 단장

▲금융공학실 김성권

◇자금시장본부팀장

▲자금부 김재우, 원유선, 김현준 ▲자금운용실 우종원 ▲금융공학실 홍기석, 이정연

◇PF본부 단장

▲PF3실 양국진

◇PF본부 팀장

▲PF1실 서상욱 ▲PF2실 박순홍 ▲PF3실 김민준, 조중현

◇연금신탁본부 팀장

▲신탁실 박경준, 장세강, 현정혜

◇IDT본부 단장

▲디지털추진부 권황현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김덕종, 최은주 ▲금융전산부 오일환, 이은정, 장준호 ▲e-뱅킹전산부 오현정, 장행숙 ▲디지털추진부 박석민

◇KDB미래전략연구소 단장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조영준 ▲한반도신경제센터 박태호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최성욱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조영준, 김기홍, 성정우 ▲한반도신경제센터 김민관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박정렬 ▲법무실 신윤정, 오웅환 ▲소비자보호부 이웅세, 정의준

◇정보보호부 팀장

▲정보보호부 이윤경

◇검사부 단장

▲장효식

◇검사부 팀장

▲박민석

◇비서실 팀장

▲이종화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