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수술 돕게 한 의사,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2:00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술용 시멘트 배합 등, 진료보조 아닌 의료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과 직원에게 수술용 시멘트 배합과 주입 등 수술을 돕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형외과 의사인 박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경북 모 의료원 과장으로 일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수술을 돕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A씨에게 49차례에 걸쳐 수술용 시멘트 배합과 주사기 주입 등을 하게 했고 B씨에게는 6회의 어깨관절내시경수술 과정에서 절개한 수술 부위에 특수실을 넣어 묶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의사인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수술에 참여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의료인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환자들에게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이에 "A는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스테인리스 관을 잡는 행위를 했을 뿐이다"라며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A씨의 수술용 시멘트 배합행위나 간호조무사인 B씨가 한 수술 부위 봉합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러한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에 관여한 이들이 한 수술용 스테인리스 관 삽입, 수술용 시멘트 배합 및 주입 등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들에게 수술용 시멘트 배합 비율, 농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