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손실보상에 소급적용 해야" 요구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아온 노래방, 당구장, PC방 등 중소상공인단체들이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하게 해달라는 요구 사항을 담은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대한당구장협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17개 중소상인단체들은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방역지침 하에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직접 지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일대의 건물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12.27 yooksa@newspim.com |
이들은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오히려 7~9시 사이 밀집효과로 인해 코로나19 전파위험이 더욱 확대된다"며 "만약 손실보상 규정이 일찍부터 마련돼 있었다면 정부가 재정부담 때문에라도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보다는 업종별 방역지침 마련, 개인방역 강화 등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손실보상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생계지원에 가까웠고,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업종일수록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크지만, 지원에서는 배제돼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상인 손실보상 대책과 관련해 2020년에 있었던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까지 포함해 소급돼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모든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집합제한 등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급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의 업종별 조정이나 손실보상 방안 마련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다시는 정부가 이러한 비판에 시달리지 않도록 부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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