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박미리의 야금야금(金)] P2P '연 24%' 이자 받아 영업정지...정당성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 연 24% 초과 안돼"
업계 "영업정지 시 사실상 폐업, 투자자 피해 우려"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근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6곳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차주들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넘는 이자를 부과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P2P 업체들은 과한 처분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 연 24% 최고금리 초과 '대부업법' 위반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최근 P2P 업체 6곳에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대부분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들로, 중소형업체부터 대형업체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다음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이 이들 업체에 징계를 내린 근거는 '대부업법' 위반이다.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연 100분의24)을 초과해 이자율을 책정할 수 없다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이자율(연 100분의24)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대부업법 8조) 즉 이에 맞지 않은 영업을 했다는 얘기다.

그 동안 P2P금융은 P2P금융회사(플랫폼)가 투자자를 모집한 후 100% 자회사인 P2P연계대부업체를 통해 차입자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이들 6곳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자회사인 대부업체는 대출이자, 모회사인 플랫폼은 중개수수료를 각각 챙겼는데 이 합산액이 연 24%가 넘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플랫폼과 대부업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만큼 이자 합산액도 연 24%를 넘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 독립법인·중도상환수수료 등 감안해야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독립법인인만큼 이러한 계산은 맞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중도상환에 따른 환산수수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도상환이 생기면 기간이 줄어들어서 환산수수료가 포함돼요. 그래서 간주이자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건 업계 전체에도 해당하는 문제고요."(P2P업체 관계자) 여기에다 대출을 나눠 지급하는 PF 대출의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에 연간으로 환산된 플랫폼 수수료(예컨대 1%→연 기준 환산시 12%)와 금리가 더해져 최고금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토로하고도 있다. "영업정지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잖아요. 수수료 반환과 같은 시정조치도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폐업의 길로 내모는 건 과도한 것 같아요."(P2P업체 관계자)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다음달 확정되면 P2P 6곳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한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3년간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8월(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부터 금융위에 등록된 P2P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법에 명시" 의아한 시각도

금감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업법에는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서다.

"숨겨져있는 정보가 아니고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유권해석, 대부업협회 등을 통해 계속 공지했던 내용입니다.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징계 수위도 다 근거가 있고요." (금감원 관계자) 2018년 말 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금리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 포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 PF대출 특성 등도 감안해 수수료를 운영해야 했다는 전언이다. P2P업계 관계자도 "그 동안 P2P업체들은 플랫폼과 대부업체가 사실상 한 회사로 운영돼왔다"며 "독립법인이어서 이자와 수수료를 합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사실은 의아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양측이 현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자 피해다. 최종 징계수위가 원안보다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6곳은 폐업의 길을 걸어야 한다. 

"폐업하는 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돈을 갚으려할까요. (투자자들에 자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부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예요."(P2P업체 관계자)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렇다 할 말은 없지만, 회사는 영업정지 상태가 돼도 채권 추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쓸 겁니다."(금감원 관계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사진
李대통령 '잘한다' 55.8%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5.8%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했다는 긍정평가는 55.8%였다.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7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 했다는 부정평가는 39.1%로 지난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잘 모름'은 5.1%로 확인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 투기 규제 및 물가 관리 등 체감도 높은 민생대책과 더불어 대기업 채용 유도,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같은 경제 활성화·균형 발전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7%p 오른 47.6%, 국민의힘 지지율은 2.1%p 떨어진 34.9%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3%, 진보당은 1.3%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