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따라 8개 대법원 규칙 개정…29일 공포·시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헌 논란을 딛고 본격적인 닻을 올린 가운데 법원도 원활한 업무 대응을 위해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규정을 정비했다.
대법원은 29일 관보를 통해 '공수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무원범죄·불법정치자금·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 관한 규칙 △법정 등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가 각 개정됐다. 각 조항에서 검찰청 또는 검찰청 검사가 가졌던 권한 등을 공수처와 공수처 검사도 가능토록 세부표현을 추가한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규칙 가운데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 제2항 중 '검찰청 검사' 표현은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로 변경했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중 통신제한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 업무처리 절차를 정한 제6조 제1항에서도 관련 자료를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토록 했던 기존 내용에 '공수처' 표현을 추가했다.
또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에 따라 소송기록 등을 송부받은 법원이 그 사실을 통지하는 대상에 기존 검찰청 검사 뿐 아니라 수사처 검사도 포함되도록 했다.
나머지 개정 규칙 역시 같은 취지로 '검찰청' 또는 '검찰청 검사' 표현에 '공수처' 또는 '공수처 검사'를 포함하도록 바꾸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칙 개정 방안을 의결했다.
한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다.
김 처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에 따라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에 임명 제청하고 내달 검사 및 수사관 채용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구성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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