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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공수처법 '합헌'…"정치적 중립성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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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확인 소송 선고
재판관 5명 합헌…3명 위헌·1명 각하 의견
"삼권분립원칙 위배 아냐…평등권 침해 해당 안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운영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했다. 기각된 일부 조항 외에 나머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우선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이 됐던 '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 공수처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이 헌법을 위배해 평등권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특히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법무부 장관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 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에도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봤다. 이에 "공수처를 기존 행정조직 위계질서 아래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를 포함, 해당 기관의 수사나 기소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독립된 기관의 설치 필요성,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하면서,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 역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또 공수처 수사절차나 내용, 방법 등이 일반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고 있어 수사대상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부실·축소 수사 또는 표적수사가 이뤄지거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로 한정된다며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이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공수처는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며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 자격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부패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공수처법 제2조 등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신체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에 더해 공수처법이 사법권 및 법관 독립이 훼손될 수 있고 재판당사자가 가지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추가 의견을 냈다.

또 이선애 재판관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현재 공권력 작용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미래에 관련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격이 없어 이 사건이 정식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작년 5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야당이 작년 12월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원 판단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 사건은 유상범 의원 등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어렵다고 주장,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낸 사건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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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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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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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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