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횡령 등 혐의
1심 징역 4년 실형…일부 판단 변경에도 형량 유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범동(38)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일부 원심 판단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금융위에 펀드정보를 허위로 변경 보고한 조 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범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 씨는 정 교수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 교수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을 받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매달 860만원씩 제공해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실제로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 14억원만 출자했음에도 100억1100만원으로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코링크PE 투자처 2차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밖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코링크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거짓 작성하도록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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