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고 후 도망간 대리운전 기사 대신 차량 이동…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1월31일 09:00

대리기사가 사고 낸 뒤 도로 위 차 두고 도망…경찰 적발돼 기소
대법 "사고로 조작 불가능한 상태…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고를 내고 도망간 대리운전 기사 대신 차량을 이동하느라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 만취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당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일행을 회사 기숙사에 데려다준 뒤 귀가를 위해 다시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그 사이 부근을 지나가던 다른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제안했다.

A씨는 그에게 운전을 맡긴 뒤 잠들었으나 깨어보니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차가 사고 난 채 정차돼 있었고 운전을 한 대리기사는 사라져 있었다. A씨는 차를 이동시키려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은 차를 이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았으나 이미 파손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같은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자동차 이동을 위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조작한 것만으로 음주운전 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승용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하는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은 차를 그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려면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애초에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 원인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