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교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대법 "처벌예외 사유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1:16

예비군법위반 혐의…대법, 1·2심 유죄 뒤집고 파기환송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 해당"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한 판례 따라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면 처벌 예외에 해당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마찬가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8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하급심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종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토대로 이같은 원심을 깨고 A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이 역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의 이번 판단으로 처벌 예외가 되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현역 군복무 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최초로 정립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예외조항에 종교적 신념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당시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현영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