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길들이기' 野 지적에는 "반헌법 행위, 누구든 탄핵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판결문 문구만 근거로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법관 위축"이라는 임성근 판사에 대해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판사를 위축한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이탄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임성근 판사는 선고 전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문을 가져오라 하고, 선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도 지시했다"며 "더 하고 싶지만 이정도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근 판사 임기 만료 전인 2월 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무리 가능성을 묻자 "기한을 예상하는 것은 섣부르다"라면서도 "1심 판결문이 존재하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결정하는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라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탄핵 절차나 기준이 갖춰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소영, 이탄희, 박주민, 전용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2.02 leehs@newspim.com |
이소영 의원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들며 임성근 판사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임기 만료로 자동퇴직이 된다 하더라도 헌재가 그 이후에 본안 판단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근 판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지적에 이탄희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올해 초 임성근 판사가 곧 퇴직한다는 것을 알고 탄핵을 요청해왔다"라며 "그 상황을 인지한 뒤부터 시간을 허비하지않고 최대한 밀도있게 진행해왔다"고 답했다.
이소영 의원은 "위헌성이 매우 큰 탓에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 국회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라고 반박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 지적에는 "20대 국회에서부터 민주당 당론이었다"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7년부터 법관 탄핵을 말해왔고 20대 국회에서는 당론이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서 하지 못했다"라며 "갑작스런 탄핵안 발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임성근 판사 개인에 대한 탄핵 절차이지 사법부에 대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법관이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원 결정을 따르는데 (임성근 판사는) 법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야권 주장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야당 주장을 들어보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그거나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은 "판사들이 국민들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에서 반헌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자동적으로 탄핵소추위원이 된다. 탄핵소추위원은 헌재 심판과정에서 탄핵 대상자를 재판정에 올리는 '검사' 역할을 맡는다.
그외 탄핵소추위원 구성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다. 그만큼 탄핵 소추위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새누리당 3명·민주당 3명·국민의당 2명·정의당 1명으로 구성된 소추위원단을 꾸리기도 했다.
다만 이번 법관 탄핵과정에서는 대규모 소추위원단 구성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오늘 말해봤는데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처럼 꾸릴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라며 "소추위원 대리인단도 당시처럼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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