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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 굿즈 '위버스샵' 소비자불만 증가, 법 위반 조사"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4:46

9개월간 137건 피해상담 접수, 피해 지속
제품 불량 및 하자, 반품 및 환불 거부 등
상담 내용 바탕으로 위반사항 조사 후 조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유명 아이돌그룹들의 기획상품(굿즈)을 판매하는 모바일 쇼핑몰인 '위버스샵(Weverse Shop)'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위버스샵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앨범, 아이돌 굿즈, 콘서트티켓 등을 단독 판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2.03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37건에 달한다. 유형은 ▴제품불량 및 하자(42.3%) ▴반품 및 환불(33.6%) ▴배송지연(13.8%) 순이다

상담내용에는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하자나 불량으로 교환과 환불요구하면 내부에서 인정하는 불량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불을 거부하거 반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했으며 교환상품을 받는데 최장 몇 달씩이나 소요되는 등의 불만접수가 많았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6개월이 넘도록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관련 아이돌 굿즈가 이곳에서만 단독판매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위버스샵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는 상품 정보 일부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피해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배송지연·환불거부 및 상품정보 표시 미비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품목별 상품정보 제공고시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은 "아이돌 굿즈의 경우 주소비층은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10~20대가 많고 관련 상품이 일부 쇼핑몰에서만 독점 판매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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