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지역의 한 성폭력상담소의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 A(50대·여) 씨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전 지역 한 성폭력상담소장 B(50대·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1.02.08 memory4444444@newspim.co |
A씨는 신고자 C씨가 2018년 2월 12일 국민신문고에 B씨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담긴 신고를 했고, 이 신고는 성폭력상담소를 지도감독하는 대전시로 이첩돼 C씨가 부패행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대전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정기총회에서 B씨에게 C씨가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렸고, C씨의 이름과 신고내용이 적힌 신고서 사본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C씨가 신고자라는 말을 들어 C씨가 부패행위 신고자란 사정을 알고 협의회 회장 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자가 아니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자격이 안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과 예산 낭비 등 신고서의 일부 내용이 부패행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이고, 설령 사무처리자가 자의로 판단해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당화 되면 위 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리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업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업무 처리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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