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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식당 주인 딸 강제추행 충남도 공무원 '벌금형'

기사입력 : 2021년02월08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2월08일 16:42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단골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주인 딸을 강제추행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산하 기관 공무원A(50대)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 4일 저녁 8시께 자신이 자주 가던 충남 청양군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음식점 주인 딸 B(10대) 양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주 방문하던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식당 주인 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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