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에서 만취한 여성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월 10일 밤 대전 중구 노상에서 B씨(20대·여)를 태우고 가던 중 B씨가 만취한 것을 알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몰래 모텔을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승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성적 만족을 얻는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만졌고 모텔에 가자며 유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탄 젊은 여성을 보고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꽤 많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