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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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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코어톡스·이노톡스 3개 제품 판매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법원이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이노톡스'가 일시적으로 판매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노톡스가 안전성 시험 자료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던 바 있다.

[로고=메디톡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행정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이노톡스의 제조·판매 중지 및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효력 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지난해 10월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집행 정지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이어 이노톡스까지 3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3개 품목 모두 8일부터 즉시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 가능 기한은 최종 선고일 기준 30일 후까지다. 최종 판매 가능 여부는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결정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판매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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