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지역 '집합금지' 업체, "선별적 지원" 촉구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하면서 경북 울진지역의 유흥업소와 지역 상가연합회 등이 집회를 통해 현행 방역지침 개선과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울진군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9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유흥업소 등 영업금지) 시행에 따라 지난 해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유흥 및 상가회원들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업종 선별적인 지원은 모든 소상공인과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군민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울진군은 "향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군은 또 "지난해에 이어 올 2월부터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너19 '집합금지'로 영업이 제한된 경북 울진지역 유흥업소협회와 상가연합회가 지난 7일 울진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집합금지 및 제외업종의 선별적 지원 및 울진군 소상공인 대출 제외 대상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2021.02.09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은 입장문을 통해 "울진군은 지난 1월 18일과 20일 유흥업소 대표들과의 군수 면담을 비롯 25일 관련부서(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면담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전제하고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들의 어려움 해소위해 전국적으로 유흥업소 '집합금지'임에도 지난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7일간) 밤 11시까지 영업 가능한 2단계를 적용, 완화.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울진군은 "지난 해 12월 15~23일(9일간)까지 2차에 걸쳐 동일하게 2단계를 완화,시행해 유흥업소가 영업을 할 수 있게 최대한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한 타 시군은 자체적으로 영업을 제한해 영업손실이 발생됐으나 울진군은 계속 영업을 허용해 영업주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했다"고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거듭 강조했다.
울진군은 '소상공인 대출 제외대상 철회 요구' 관련,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대출 제외 대상은 경북도의 지침에 의해 유흥업소 등이 제외되는 사항이며, 타 업종의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들은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진군은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모든 군민과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진군 유흥협회와 상가연합회는 지난 7일, 울진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외업종에 따라 막심한 피해를 입은 유흥업과 제외업종의 지원을 선별제로 실시하고 울진군 소상공인 대출 제외 대상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유흥협회와 상가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업은 코로나의 시작점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정부와 울진군에서 요구하는 방역정책을 어떤 업종보다 성실히 지켜왔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3개월째 연장된 집합금지로 임대료가 밀리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생계조차 지탱하기 어려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얼마전 문재인대통령이 현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 주라고 발표했다"며 △유흥협회 및 상가연합회의 의견이 수렴된 방역 대책 마련 △즉각적인 지원대책 마련 △집합금지 및 제외업종의 선별적 지원 및 울진군 소상공인 대출 제외 대상 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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