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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명절, 방역 수칙 지켜주세요…가족·친지도 '5인 이상 금지'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0:16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0:16

직계 가족도 5인 이상 모이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악수나 포옹 대신 목례…개인 방역 수칙 준수해야
연휴동안 코로나 증상 나타나면 질병청 콜센터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올해는 설 연휴 풍경이 예년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설 연휴 나흘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없이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람 간 접촉을 줄이고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5인 이상 모임 금지…직계가족도 과태료 부과 대상

가족, 친척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명절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크다. 방역당국은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 연 휴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를 내세우며 칼을 빼들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고향 방문 자제는 권고사항에 그쳤지만, 이번 설에는 동거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직계가족이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5인 이상이 모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서울에 사는 부부가 자녀 1명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부모님을 만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외에도 명절 동안 사람 간 만남을 줄이기 위해 방역 당국은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 대개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료로 전환됐다. 명절 기간 모인 통행료는 방역 활동 등에 사용된다.

연휴 기간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다. 여객선은 정원의 50%으로 제한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방역 당국은 고향 방문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권고했다. 봉안시설은 명절 전후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수준으로 적정 이용자 수를 넘지 않도록 관리된다.

◆ 마스크 착용·손씻기·소독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해야

집에 친척이나 지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명절 기간 동안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악수나 포옹과 같은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목례로 인사하는 것이 좋다.

감염 위험이 높은 대화나 식사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어르신 등 고위험군과 대화할 때는 집 안에 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사할 때는 개인 접시를 사용해 덜어먹어야 한다.

실내에서는 하루 2번 이상 환기를 해야 하고, 리모컨, 손잡이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하루 1번 이상 소독해야 한다.

◆ 연휴 동안 질병청 콜센터는 24시간 운영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로 전화하면 된다. 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된다.

각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정보를 제공한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 앱이다. 사용자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준다. 앱을 통해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또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코로나19 외에 갑자기 아픈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시도 콜센터 120에 연락하면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는 오는 11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된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돼 이용이 가능하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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