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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공공시설 운영 지침 조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7:17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경기 수원시가 3월부터 44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재개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15일 수원시는 수강생·강사 모집 등 준비를 거쳐 3월 이후 주민자치센터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 강사와 협의해 동장이 대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용 인원은 정원의 30% 이하이다.

현재 진행하는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은 병행 운영한다. 비말(飛沫)·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15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면서 공공시설,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침이 변경됐다.

복지시설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2.5단계 30% 이하)로 늘어나고, 공연장, 전시관, 교육체험 등 문화 시설(체험)은 수용 인원의 30%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도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30% 내외만 운영하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3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시설에서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 휴관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된다. 이용 인원은 8㎡당 1명으로 제한되고, '춤추기', 테이블·룸 간 이동은 금지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구축한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지속해서 운영해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영업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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