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질병·재해·사고·주 소득자 실직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돕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전개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으로 △수원시 체류 기간 90일 이상 지난 자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을 받은 자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재산이 1억 1800만 원 이하인 자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인당 최대 의료비 100만 원, 생계비 40만 원, 해산비 50만 원(쌍둥이는 80만 원)을 지원해준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중 1곳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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