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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항공면허 기한 앞두고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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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이번달 항공기 인도 불분명…AOC는 진행 가능
슬롯 추가 신청한 에어로케이…국토부 "현재는 기한연장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가 항공운송사업면허(ACL) 기한을 앞두고 위기에 몰렸다.

에어프레미아는 아직 항공기 확보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다른 신생 LCC인 에어로케이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취항 일정이 사실상 연기돼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 에어프레미아, 이번주 항공기 인도 일정 전달받을 예정…자본 부족 우려 지적도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가 항공면허 기한인 내달 5일을 앞두고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항공사가 2019년 3월 국토부로부터 받은 항공면허에는 오는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이달 초 항공기를 인도받을 예정이었던 에어프레미아는 아직 항공기 인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주 중에 보잉으로부터 보잉 787-9 1대의 인도 일정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기체 점검 등 제조사의 일정 지연으로 인해 미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비행기 제작이 끝난 상태로 마지막 점검이 남은 상태"라며 "이번주 내에 일정을 공유받은 뒤 인수팀이 미국으로 건너가 이번달 안에 들여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스비 등은 전부 지불해 비행기를 들여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운영리스로 들여오는 항공기 3대의 선급금 등을 모두 지불한 상태"라며 "조만간 항공기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취항만을 남겨둔 에어로케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첫 취항 일정마저 연기될 위기다.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에 오는 20일 이후 청주~제주 노선에 대한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을 추가로 신청했다. 당초 지난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슬롯을 배분받았지만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추가 슬롯을 요청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로케이는 오는 20일까지만 슬롯이 확보돼 있어 21일부터 슬롯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이 들어와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사진=에어로케이]

 ◆ 에어로케이, 21일 이후 슬롯 신청…국토부, 기한 연장 검토 안해

국토부는 에어로케이가 오는 3월 5일 이전 취항이 어려울 경우 기한 연장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한 내 취항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 도입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된 만큼 항공운항증명(AOC)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OC는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하는 제도로, 항공기 도입 후 비상탈출훈련, 시범운항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로케이는 19일 운항 여부를 회사에서 판단하겠지만, 어려울 경우 이후 3월 초까지 슬롯롯 확보가 가능하다"며 "AOC를 확보했고 언제든지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로케이는 자본금이 480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유상증자 등 추가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항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자금 부족으로 항공기를 들여오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달 수십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등으로 인해 자본금이 바닥나면서 항공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자금 문제 때문에 항공기 도입이 늦어질 경우 자본 확충이 되지 않으면 AOC 발급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생 LCC들이 자본 부족 위기에 직면해 운항이 쉽지 않다"며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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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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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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