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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원가 부풀리기' 제동…국토부·환경부에 개선권고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9:26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0:37

작년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6배 급증한 2765억
"제조원가 재계산해 차량소유주 부담 낮춰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다시 계산해 장치 부착 시 차량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줄어든다. 불투명했던 장치 부착 진행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노후경유차에 지원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도 지난 2018년 444억원에서 지난해 2765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해 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부풀려진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의 자기부담금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등이 확인됐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장치 부착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진행과정을 알 수 없어 불만민원이 많았다. 장치를 부착했지만 운행제한 차량으로 단속되거나 장치를 부착하라는 안내가 계속 수신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그동안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판매한 장치개수·매출이익 등을 검증해 장치 제조원가를 재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장치가격의 10%인 차량소유주의 자기부담금도 재산정하도록 해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매연저감장치 신청자가 언제든지 신청현황과 장치부착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을 마련하고 장치부착 후 차주 유의사항과 조치사항 등도 안내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해당 누리집을 중고차 거래 시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과 연계해 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전 차주의 자기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중고차 매입자의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 접수된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해 정부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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