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노후 운행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5억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 하반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0.08.06 news2349@newspim.com |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창원시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금이 없는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최소 372만 원에서 최대 9750만7000원이다. 자기부담금은 10%~12.5%로 약37만원에서 100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량일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여 9월 23일까지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1순위 생계형 차량, 2순위 타지자체로부터 운행제한 과태료 처분 또는 계고장을 받은 차량, 3순위는 영업용 차량, 4순위는 차량등록일이 최근(부착 후 의무운행 기간 2년을 고려)인 차량, 5순위는 배기량이 큰 차량 순이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자동차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노후 차량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의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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