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홍성군의회는 조류독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이 3Km 내 모든 사육 조류에서 반경 1km내 발생 종과 같은 동일한 종으로 축소 조정한 정부의 방침에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홍성군 구항면 A농장에서 AI확진에 따라 반경 3Km내 9농가 36만8962마리 가금류에 대한 과도한 살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 축산과를 통해 충남도와 정부에 전달한바 있다.
홍성군의회 정책협의회 모습[사진=홍성군의회] 2021.02.15 shj7017@newspim.com |
1월 26일 진행된 정책협의회에서도 고병원성 AI살처분 보상금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고 받은 이병국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일률적으로 살처분 할 경우 국고 및 개인사유재산 피해가 심각하기에 재량을 통한 현실에 맞는 가금류 살처분 법을 추진할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홍성군의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 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기존 3km에서 1km로 축소하고 살처분 대상도 같은 축종으로 한정하는 대책을 발표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홍성군 가금류 사육현황은 74농가 4.00만650마리로 충남의 14%를 차지하고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은 AI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주요도로에 대한 소독은 물론 전농장 예찰강화를 위해 가금전담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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