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 뚫고 나온 시민들, 양부모 강력 처벌 촉구 목소리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 울려 퍼지자 곳곳서 눈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생후 16개월 정인 양 사망 사건 2차 재판이 열린 17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및 시민 150여명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였다. 체감온도가 영하 13.7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렸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17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16개월 아기를 죽인 악마들', '부부살인자는 사형으로, 학대받는 아기들은 병원으로', '뒤에 숨어 있는 양부 사형 시켜라', '정인이를 죽인 부부 살인단,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적힌 피켓과 깃발을 들고 정인양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일부는 양부모 실명을 언급하며 "정인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당해야 한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사형 선고는 물론이고 집행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주변에는 정인양 생전 사진과 함께 근조화환 수십개가 세워졌다. 과거 아동학대로 사망했던 또 다른 아이들 이름과 사진들도 전시됐다. 사진에는 '미안하다'고 쓰여 있었다.
오전 9시 2분쯤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가 곧 법원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은 "달려들어 차를 만지거나 물건을 던지지는 말자"며 "하고 싶은 말 다 하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약 10분 뒤인 오전 9시 12분쯤 장씨가 탄 호송차가 등장하자 시민들은 "사형하라"고 울부짖었다. 일부 시민들은 호송차 속 장씨가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깃발과 피켓을 힘차게 흔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차마 구호를 외치지 못한 시민들도 있었다.
다섯 살 쌍둥이 자녀를 둔 김모(45) 씨는 "엄마로서 아이들 인권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나오게 됐다"며 "양모와 양부 모두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꼭 부탁하고 싶다"고 했다.
장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이 장기가 절단됐는데,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니다"며 "어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린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2.17 mironj19@newspim.com |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법원 정문에 모여 정인이 추모곡으로 가수 임형주 씨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라는 가사에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경기 하남시에서 왔다는 최수진(43) 씨는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 최고형이 선고됐으면 한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정인이 몸이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에게 그런 위력이 가해졌다는 고의일 수밖에 없다"며 "양부도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약 30분 전인 오전 9시 30분쯤 경찰이 운집한 시민들을 향해 "현수막,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계속 하고 있다"고 경고하자, 시민들은 "잡아가라"고 외치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부모에 대한 2차 재판을 진행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부 안씨는 이날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성난 시민들을 피해 재판 약 1시간 전에 법정에 들어갔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