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 법원 "씨티은행, 실수로 송금한 5억달러 회수 못 해"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4:5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씨티은행이 한 헤지펀드에 이자만 보낼 것을 실수로 원금까지 송금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은행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씨티그룹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제시 퍼먼 미 뉴욕 남부지방법원 연방판사는 씨티은행이 실수로 초과 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화장품 업체인 레브론(Revlon) 대출중개를 맡은 씨티은행은 총 800만달러 상당의 이자를 레브론 채권이 있는 10곳의 대출기관에 보내려다, 이에 100배가 넘는 금액을 송금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은행은 레브론 채권단 중  한 곳인 브리게이드 캐피털에 본래 150만달러만 보내려고 했지만 1억7500만달러를 잘못 보냈고, 다른 대출기관들에 실수로 더 보낸 금액을 합산하니 총 9억달러에 달했다.

씨티은행은 여전히 이들로부터 5억달러 가량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그 해 8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자신의 계좌에 실수로 송금된 금액을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뉴욕 법에는 '가치 방어를 위한 반환 면제'(discharge-for-value-defense)로 알려진 법이 존재하는 데,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실수로 보내졌다는 자각을 하지 못했을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브리게이드 등 레브론 채권단은 씨티가 송금실수를 알려오기 전까지 그저 대출에 대한 선불금을 줬다고 생각했다 주장했는데, 증거로 제출된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이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내 메신저에서 HPS 직원들은 "나는 9억달러란 거액을 전산에 잘못친 씨티은행 직원이 불쌍하다. 결코 좋은 커리어 업적은 아니다" "재택근무 중 키우던 개가 키보드를 잘못 누른 게 아닐까" 등 입금내역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퍼먼 판사는 채권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판결문에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씨티은행이 이전에 한 적 없는 실수, 그것도 1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르고 보냈다는 것은 확실히 비합리적이다"라고 적시됐다. 

씨티은행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씨티은행은 이번 판결 대상인 실수로 인한 자금 이체 등을 관리하는 내부 리스크 관리 체제를 정비할 것을 권고 받으면서 지난해 월가의 규제당국으로 부터 벌금 4억달러를 부과받기도 했다. 

지난 10월 초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통화감독청(OCC)은 벌금 부과와 관련한 성명서에서 "씨티그룹은 리스크와 데이터 관리, 내부 통제 등의 여러 결점 등을 커버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중 하나인 통화감독청은 은행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신규 인수건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필요할 경우 고위 경영진이나 은행 이사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당시 씨티은행은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연방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