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해자가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용화여고 전 국어교사 A(5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02.19 mironj19@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2:19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2:20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해자가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용화여고 전 국어교사 A(56)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02.19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