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서비스 이용시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퇴직정산 제도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다.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2020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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