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재판 과정에서 무죄 주장해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태훈 전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는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1년4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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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태훈이 제자 성폭행 의혹으로 세종대 교수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2일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김태훈 교수의 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전 교수는 지난 2015년 2월 차 안에서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에 처음 불거졌다. 피해자는 "3년 전 김 전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김 전 교수는 학교에서 해임됐다.
그간 김 전 교수 측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의 결백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미투 운동 분위기에 편승된 본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