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체계 개편과 중개서비스 질 개선 등 논의
권익위가 전달한 제도개편 권고안도 면밀히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의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이하 TF)′가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전담조직 TF는 중개보수 제도개선을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성됐다. 부동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TF 운영계획을 논의한다.
향후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은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도 상세히 검토된다.
현재 수수료 체계에서는 9억원 이상 매매에는 최고요율 0.9%가 적용된다.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권익위가 국토부에 권고한 방안에는 9억~12억 구간이 신설됐다. 0.7% 수수료에 180만원에 누진공제액이 적용된다. 12억원 넘는 거래에는 660만원에다 초과분에 0.5~0.9%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3억원 이하 0.4% ▲3억~6억원 0.5% (누진공제액 30만원) ▲6억~9억원 0.6% (누진공제액 80만원)로 구간을 나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