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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재판 공전..."기부금품액·안성쉼터 손해액 명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7:15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7:15

윤미향 측 "공소사실 특정해야...방어권 상실"
3월 29일 오후 4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의원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세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지만, 증거인부조차 하지 못 했다. 검찰 측이 수사 기록을 이제야 공개한데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주장이다. 증거인부란 피고인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동의 및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필요로 하는 반대 증거에 대해 주장할 기회를 가지는 절차를 의미한다.

윤 의원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000만원 이상 모집 했다는 것이 핵심 공소사실"이라며 "대체 이 돈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 측에선 수사 보고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했지만 이번에 열람·등사해 살펴본 결과 계산 수치가 아무리 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안성쉼터'의 시세를) 특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독단적인 것"이라며 "적어도 방어권이 행사되려면 검찰이 인정하는 최소 피해액이라도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부금품액의 경우) 계좌 거래 내역, 각종 회의록, 임원 명부 등을 토대로 확인했다"며 자료를 정리해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안성쉼터 시세에 대해서 검찰은 "상품이라면 가격이 산정 됐겠지만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부동산이다. 주변에 비슷한 토지의 비슷한 면적의 건물들이 없어서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감정가, 주변 시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4억원 손해액이 나왔는데, 이것도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경 비용도 더 추가가 되는데 조경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정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영업 비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금액까지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불상의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됐다고 생각해서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공소장을 보면 쉼터 시세가 약 4억원대라고 돼있는데 밑에는 불상이라고 해서 의문이 있다"며 "부동산은 특정해서 하는 것인데 특정이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9일 오후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선 증거 인부, 증인 신청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수년간 3억6000여만원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부터 수년간 개인·법인 계좌 등으로 모인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부터 수년간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에게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해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근거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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