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강원도 지역의 닭고기와 계란 등 가금산물의 제주지역 반입이 25일부터 금지된다.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다.
자료사진 [사진=제주도] 2021.02.25 tweom@newspim.com |
이에 따라 가금산물은 충남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것만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당초 오는 28일에서 3월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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