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수서경찰서가 16일 한동훈 의원에 무혐의 처분했다.
- 한 의원은 이재명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다.
- 한 의원은 민주당 고발이 무고라며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저를 고발했다"면서 "1년이 지난 오늘 경찰(수서경찰서)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당연하다.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 맞다"면서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하였다는 것만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 주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한 의원을 고발했다.
당시 한 의원은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아니라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둘이 뭐가 다르냐. 하얀색과 흰색이 다른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있던 김현 의원을 비롯해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을 무고로 맞고발했다.
지난 2024년 6월 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이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전달됐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자금이 "비공식적으로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이라고 판시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