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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김영란법' 위반 사건 고발인 조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4:24

"피고발인 소환·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할 단계 아냐"
"전 강남경찰서장 비위 의혹 사실관계 확인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김영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김 처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투기자본감센터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시세차익 약 470만원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됐고 다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최종 담당하게 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피의자로 소환 대상인 공수처장이 기관 간 협조를 이유로 자신을 수사 중인 경찰청장은 만나는 것은 공수처법 제정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경찰은 김 처장이 방문하면 즉각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사건을 맡은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아직 피고발인을 소환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1.02.23 kilroy023@newspim.com

경찰은 그밖에 '근무 중 음주'로 대기발령 조치한 전 서울강남경찰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전 강남서장에 대한 의혹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 강남서장 A총경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하던 2019~2020년쯤 근무 중 술자리를 길게 갖고 부하 여성 경찰관을 술자리에 부른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친분이 있는 변호사와 유착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등의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5일 A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해당 의혹에 대해 감찰 중이다.

장하연 청장은 "총경급 비위 의혹이라 중하다고 판단하고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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