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코로나19 확진시 심의없이 산재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부터 보건의료 근무자가 업무상 코로나19에 걸리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경미한 사건은 판정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 위해 지난 2006년말 노사합의로 산재보상법에 근거를 마련,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에 설치됐다. 의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산업위생사 등 질병판정과 관계된 전문가들로 구성, 현재 608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정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와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산업재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된 경우나 일사병, 열사병 같은 질병 또한 심의 없이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역 판정위에서만 통합 심의하던 자살사건은 6개 지역별로 분산해 심의, 청구인 의견진술에 대한 접근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판정위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 이미 본회의에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돼 질병명 확인이 필요한 경미한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질병 빅데이터를 활용 재해조사, 판정위원회 업무처리절차를 효율화해 산재노동자들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