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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 '도마위'…고용부 "하청 재해시 할인폭 낮출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7:31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7:31

안호영 "GS건설 등 8개 기업 산재보험 감면액 2831억"
김성원 "개별실적요율제도 헛점…자기책임 원칙 위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2일 국회서 열린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대기업들의 산재보험료 할인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에 따라 재해 발생 시에도 원청 업체는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하청업체들은 할증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GS건설 691억, 현대중공업 602억원, 택배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 108억원 등 8개 기업이 산재보험료 2831억원을 최근 5년간 감면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 의원 지적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이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개별실적요율제도 헛점 때문에 산재 위험 부담은 하청이 떠안고 감면은 원청인 대기업이 받는다"며 "가장 큰 전제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하청 재해에 대해 원청이 여러가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하청 재해를 원청에게 물어 감면 할인폭을 낮추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비율(이하 수지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개별실적요율 산정방식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만 수지율에 반영되고, 하청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수지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원청·사용업체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해 하청·파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청·사용업체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이는 원청·용업체의 '위험의 외주화'를 더욱 유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7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 위해 하청·파견노동자의 재해도 원청업체 산재보험료 할인·할증(개별실적요율제도)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청·파견 근로자의 재해 중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이로써 원청·사용업체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해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대기업의 할인혜택이 높다는 점을 고려,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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