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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1년→3년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9:19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0:30

오늘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업무상질병판정위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규정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부터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 위원회에서 산재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해 업무상질병 판정 신성을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 장해판정후 최대 3년까지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 지급

먼저 오늘부터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근로복지공단] 2021.02.01 jsh@newspim.com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년 이내만 신청하면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재활지원팀에서 가능하다. 

◆ 업무상질병판정 절차 개선…업무관련성 높으면 심의대상서 제외

업무상질병판정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업무상질병 판정 시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거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상질병 판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성을 높였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산재보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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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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