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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최대 10억 지원…이달 4일부터 접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3일 12:00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2000억 늘어난 3228억 편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내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공단은 내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000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원 접수도 약 20일 앞당겨 이달 4일부터 시작한다. 

[자료=안전보건공단] 2020.12.31 jsh@newspim.com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원 한도다. 시설비용 100%(공단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총 840개소 사업장에 1028억원을 지원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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