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줄어든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지난해 1월 도입한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1.01.2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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