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후유장애·부상 등 피해를 입힌 경우 8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책임보험이 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일 하나손해보험은 맹견 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맹견 책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맹견 5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0.12.02 kwonjiun@newspim.com |
보상액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을 입힌 경우 1명당 1500만원이다.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이 보장된다. 보험료는 마리 당 연간 1만5000원으로 월 1250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개물림사고 시 치료비용이 평균 165만원이, 상위 10% 기준 726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도 맹견 책임보험의 보장액이 적정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보장액이 500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의 보장액도 대폭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농식품부는 강화된 동물보호법 실시를 앞드고 이번에 맹견 책임보험이 출시되면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다음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각 보험사에서도 2월 12일 전까지 맹견 책임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NH농협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단독보험으로, 하나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은 기존에 판매중인 펫보험에 관련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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