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다음 해 2월(2021. 2. 12.)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맹견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해 집중홍보 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맹견에 물려 사망, 부상 등 사고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이에 따라 시는 시 홈페이지, 안성소식지, 대형전광판, 기관SNS와 BIS(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맹견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해 적극 알리고 있다.
맹견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로 맹견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에 가입해 맹견으로 인한 사고보상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 기존 맹견소유자는 다음 해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 당하는 경우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험가입 의무화로 맹견소유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키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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