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맹견 소유자들의 교육이수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집중 홍보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내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이·통장 회의 및 시정 소식지를 통해 맹견소유자 의무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0.12.02 kwonjiun@newspim.com |
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을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로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3월 21일 이전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종이다.
아울러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맹견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미리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소유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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