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 전소시킨 승려 A(53) 씨가 7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 전담부는 이날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청구된 승려 A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을 지른 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현장에서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2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어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절에서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내장사 측은 "A씨와 다른 스님들 간에 불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내장사 대웅전은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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