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창당 100년 중국 외교, 바이든시대 시진핑의 대미정책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2:15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2:17

왕이 장관 전인대서 새 외교 방향 밝혀
미국은 대중 정책 오류 시정 대화 나서야
홍콩 선거제 개편은 중국의 합법적 권리
양안 반드시 통일, 대만 협상의 대상 아냐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에 열린 양회 무대에서 중국 외교 수장이 미국에 대해 강대강 대응을 원칙으로 하는 대미 정책을 천명했다. 홍콩과 대만 등 내정 불간섭 및 중국 핵심이익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 부장(장관)은 양회가 한창인 가운데 3월 7일 오후 3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외교 정책과 대외 관계'에 대해 중국의 속내를 밝혔다.

왕이 부장의 기자회견에는 '신시대 시진핑 외교 사상'을 중심 내용으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미국의 새 정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국 대외정책의 새로운 전략이 담겨있어 관심을 끈다. 회견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애국자가 홍콩통치', 홍콩 선거제도 공산당의 권리

홍콩의 선거 제도는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를 실현하고 '일국양제' 에 부합해야 한다. 홍콩 선거제와 관련, 헌법이 전국인대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은 합법적이며 정당하다. 홍콩 회귀 24년이 됐지만 중국보다 홍콩의 민주 번영을 바라는 집단은 없다.

대만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양안(중국과 대만)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면 필연적으로 통일이 될 것이다.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중국은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 분열 기도도 분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과 미국 정치관계 있어 기본적인 약속이다.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안된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도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중국은 미국 새 정부(바이든 대통령)가 대만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간 3개의 공동 코뮤니케를 준수하기 바란다.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대통령)가 넘은 선을 바로잡고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신장 '종족 말살'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

서방 국가가 신장 지구에서 인종 말살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다. 의도를 가진 헛소문에 불과하고 철두철미한 거짓말이다.

일부 서방국가 정객들은 이런 개인의 날조된 가짜 뉴스만 믿으려 하지, 2500만 명의 신장 자치구 인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소수 반중 세력의 주장에만 동조할 뿐 신장 지구의 변화와 발전 상황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3.08 chk@newspim.com

미국의 남중국해 혼란 조장 우려

남중국해의 불안정과 리스크는 외부 작용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는 남중국해 평화 안정을 위해 공동 인식을 이루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미국 등 의 국가가 개입해 남중국에서 불란을 조장하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풍파를 일으키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

중러 관계는 산과 같아, '정치 바이러스' 공동 퇴치할 것

세기의 역병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긴밀히 협조해 재난을 극복했다.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정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간 팀 워크는 산처럼 굳세고 세계 평화 수호의 기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중러의 협력 동반자 관계는 공고해질 것이다.

곤거없는 비난 모독 용인 못해

중미는 서로 사회제도가 다른 국가다. 이견과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헤 전략적 오판을 막고 충돌과 대결을 피하는 것이다. 세계 양대 경제 국가(G2)로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관건은 공정한 기반 위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서로 공격하고 제로섬 게임으로 가서는 안된다.

중일 양국 상호 올림픽 관계 발전 계기 삼아야

일본은 중국에 대해 이성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중일 양국은 둘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상호 협력으로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고 이는 양국 국민간의 우호 감정을 고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중국 인도는 적수 아닌 동반자

중국과 인도는 친구고 파트너다. 위협적인 적수 관계가 아니다. 국경문제는 역사의 산물이지 중국 인도관계의 전부가 아니다. 협력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한다. 평화적인 담판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다자주의는 대의명분이며 굳은 신념

다자주의는 중국의 선택이다. 그것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자주의는 대의명문이고 신념이지 구실이나 궤변이 아니다. 자국우선의 다변주의, 선택적 다변주의 이런것은 정확한 선택이 아니다.

유아독존은 일종의 '제도 패권'

중국과 서방은 의식 형태와 제도가 다르다. 제도의 선택은 체형을 잰 다음 그에 맞게 옷감을 재단해하는 형식의 것이지, 발을 깍아서 신발에 맞추는 방식일 수가 없다.

한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고 틀림은 그 길이 해당국 국정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달린 문제다. 다른 제도를 모독하고 제재하는 것은 유아독존적 독선이고 이는 본질상 제도 패권에 다름 아니다.

벡신 전면 접종, '국제여행 건강카드 증명제' 도입

중국은 앞으로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판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는 전자 문건으로 발행되며 개인 정보를 충실히 보호할 것이다.

국제 건강증명 제도 도입은 핵산 검사와 백신 접종 등 건강 정보의 상호 인증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 제도 도입은 향후 국제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원 왕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백신 정치수단화 민족주의화 반대

또한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백신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백신을 민족주의화하는 기도를 단연코 배격한다. 중국 백신은 이미 6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중국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에서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수요가 있는 69개 개도국에 백신을 무상으로 원조하고 있다. 또한 43개 국가에 백신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역내 코로나19 예방 퇴치를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 인도네시아에 동남아 백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