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직자 업무 정보 이용해 투기하면 이익 최대 5배 벌금
국토교통부 직원 등 본인·배우자 부동산 거래 시 2주 내 알려야
처벌 강화…투기로 얻은 이익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무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투기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낼 수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공사 직원들의 행태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
이들이 입법 청원한 개정안에는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처벌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공공주택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도 금지된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가능하다.
투기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금액에 따른 처벌 수위도 세분화했다. 이익 또는 손실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등이 가능하다.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신고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 등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내용은 부동산 투기 여부 검증에 제공되고,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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