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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별도 수사기관 신설·檢 사건배당절차 제도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6:09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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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文 대통령에 2021년 핵심 추진과제 보고
검찰 직접감찰 제도 정비…법무부 사후통제 강화
아동학대·스토킹 대응체계 개선…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 신설을 공식화했다. 또 검찰 사건배당절차도 제도화하는 한편 검찰의 자체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사후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추진과제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인권보호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 신설을 포함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강화, 전문수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맞춰 △직접수사부서 개편 및 수사인력 재배치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 신설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 △공판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등 검찰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또한 법무부는 1‧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검찰 사건배당절차를 제도화하고 검사 이의제기제도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 담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방식 등을 개선하고,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직접감찰 제도를 정비하고, 검찰의 자체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사후통제도 강화한다.

<사진=법무부>

이와 함께 법무부는 신설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실태 파악, 제도개선을 위한 면담 등 아동보호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추진한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교정시설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2주간 격리수용 등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현장지휘·방역대책 등을 총괄하는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을 운영한다.

법무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개정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해지권 인정,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효력의 명문화, 임대인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시 퇴거보상·우선입주권 부여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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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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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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