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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부동산 투기 한해 3000건…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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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임 더하면 더 많아…부동산 투기 사범 한해 6000명
토지보상금 등 노리고 투기…"LH 투기는 공정성 문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사건이 한해 평균 30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추진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 허점을 파고드는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관련 5개 특별법을 위반한 범죄는 총 3389건이다.

부동산 관련 5개 특별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주택법 등이다.

투기·탈세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사건은 417건이다. 이동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이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886건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짓는 등 알박기 한 사건은 678건,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해 창고로 활용 등 농지법 위반은 746건,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주택법 위반은 66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부동산 관련 5개 특별법 위반 범죄는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17년 3751건, 2018년 3911건이다.

부동산 관련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을 적용한 사건까지 더하면 부동산 투기 범죄는 한해 3000건을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투기로 검찰과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한해 평균 6000명이 넘는다. 부동산 투기 사범은 2019년 6190명이었으며,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7831명과 836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땅 투기가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이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하는 데 이때 풀리는 돈이 많게는 수조원이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관련 토지보상금 규모가 52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보상금이 아니라도 아파트 분양권이나 다른 토지를 주는 대토보상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풀리는 돈은 개발 사업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 땅값 상승을 촉발하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토지보상금 및 대토보상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LH 직원은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땅을 산 후 희귀 나무를 심었다. 이 경우 농지법 위반을 피하면서 희귀 나무 감정 평가액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늘릴 수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정신교 목포해양대 교수(형사법)는 "국내 땅값은 경제 사정보다 개발 계획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며 "정부의 각종 개발 계획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직원처럼 공무원이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집, 땅을 떠나서 공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국수본은 공직자 내부 정보 이용행위(부패방지권익법 업무상 비밀이용죄)와 명의신탁 및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행위, 불법 투기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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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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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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