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임 더하면 더 많아…부동산 투기 사범 한해 6000명
토지보상금 등 노리고 투기…"LH 투기는 공정성 문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사건이 한해 평균 30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추진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 허점을 파고드는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관련 5개 특별법을 위반한 범죄는 총 3389건이다.
부동산 관련 5개 특별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주택법 등이다.
투기·탈세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사건은 417건이다. 이동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이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886건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짓는 등 알박기 한 사건은 678건,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해 창고로 활용 등 농지법 위반은 746건,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주택법 위반은 66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부동산 관련 5개 특별법 위반 범죄는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17년 3751건, 2018년 3911건이다.
부동산 관련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을 적용한 사건까지 더하면 부동산 투기 범죄는 한해 3000건을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투기로 검찰과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한해 평균 6000명이 넘는다. 부동산 투기 사범은 2019년 6190명이었으며,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7831명과 836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땅 투기가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이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하는 데 이때 풀리는 돈이 많게는 수조원이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관련 토지보상금 규모가 52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보상금이 아니라도 아파트 분양권이나 다른 토지를 주는 대토보상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풀리는 돈은 개발 사업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 땅값 상승을 촉발하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토지보상금 및 대토보상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LH 직원은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땅을 산 후 희귀 나무를 심었다. 이 경우 농지법 위반을 피하면서 희귀 나무 감정 평가액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늘릴 수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정신교 목포해양대 교수(형사법)는 "국내 땅값은 경제 사정보다 개발 계획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며 "정부의 각종 개발 계획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직원처럼 공무원이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집, 땅을 떠나서 공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국수본은 공직자 내부 정보 이용행위(부패방지권익법 업무상 비밀이용죄)와 명의신탁 및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행위, 불법 투기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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