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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4:26

문대통령, LH 투기에 맹비난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
김태년 "3기 신도시 재검토 가능성은 없다"
양이원영 모친 신도시 임야 보유 파문, 당 윤리감찰단 조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개발 담당 정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4·7 재보선을 넘어 정권 차원의 위기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여권은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재검토 가능성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겠지만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퇴진 여부에 대해서도 여당은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이 광명 신도시 임야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여당에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 행정부 때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최고위급인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다시 호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 4월 중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조만간 공보라인을 구축하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법치주의 질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윤 전 총장의 측근이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 집권세력을 위한 선택적 가치라는 점을 주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3.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LH 투기, 공정·신뢰 무너뜨려...용납할 수 없는 비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LH 투기]국민 역린 건드렸다...문대통령, 레임덕 기로에 서게 돼/뉴스핌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문재인 정권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40%의 공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해 레임덕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위협받고 있다.

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속도 내달라"/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당에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라며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뒤 처음 가진 행사다.

美 인도태평양 사령관 "김정은, 미국에 다시 호전적 태도"/헤럴드경제
미국 국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 행정부 때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군 최고위급인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다시 호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된다. 먼저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중인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접근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대북접근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동맹들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도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했다"며 "우리가 직면한 환경은 과거 민주당 행정부가 직면한 것과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합훈련 노렸나?...北 사이버 공격 급증/헤럴드경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를 겨냥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0일 이스크시큐리티에 따르면 최근 국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대상 사이버 공격이 집중 포착됐다.

'위안부 망언' 램지어, 일본 재차 옹호..이용수 할머니 "단호한 대처"/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비하한 마크 램지어 미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의 '망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램지어 교수가 공식석상에서 일본 사법제도를 옹호했다. '위안부' 망언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 정부와 램지어 교수에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북한인권법 시행하라" 킨타나, 文정부에 권고/문화일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포함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북한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면서 대북 대화만 지속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비판했다. 특히 "소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추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지적했다.

[LH 투기] 김태년 "3기 신도시 재검토 가능성은 없다"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LH 투기 사태와 관련,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재검토 가능성은 없다"며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겠지만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양이원영 모친의 신도시 임야 보유, 윤리감찰단에서 철저히 조사" / 뉴스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의 광명 신도시 임야 보유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실체는 알지 못한다"라며 "실체에 대해 당에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연속 대선주자 선호도 1위 尹… "재보선까지 외부활동 자제"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 4월 중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조만간 공보라인을 구축하고 검찰개혁을 포함한 법치주의 질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10일 윤 전 총장 측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 집권세력을 위한 선택적 가치라는 점을 주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당 내 윤석열 비판 없진 않아…중요한 건 尹 선택" / 문화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대해 "같이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당 일각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있던 일을 적폐청산으로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소위 친문은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법치주의 파괴를 막아내야 한다는 건 국민의힘과 방향이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LH직원도 몰랐다 하면 되겠네"... 양이원영 해명에 쏟아진 조롱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0일 SNS(소셜미디어) 등에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양이 의원은 전날 모친의 토지 매입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뻔뻔하기 그지없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불러놓고선 최 원장 아버지의 언론 인터뷰까지 문제 삼던 사람이 어머니가 땅 산 건 모르느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단독] 尹종친 윤여준, 野강연···"출마땐 집안서 가만 안둘듯" / 중앙일보
국민의힘 초선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간사 허은아 의원)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강사로 섭외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명불허전 측이 정국 진단과 보수 재집권 플랜 등을 주제로 다음주(3월 17일) 강연을 부탁했고, 윤 전 장관이 이를 흔쾌히 승낙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인도 접근 가능하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강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 건너는 '시민경선'…안철수-오세훈, '여론조사 단일화' 가닥 / 한겨레
단일화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시민경선인단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LH3+1법' 꺼내든 與, 소급적용·국회의원 포함 쟁점 산적(종합) / 아시아경제
LH발(發) 대형 악재를 만난 여당이 이른바 'LH 3+1법'을 밀어붙이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대응에 더해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미래'에만 적용되는 입법으론 '과거'에 땅투기를 한 LH직원들에 대한 단죄가 쉽지 않은 데다, 법안 소급 여부와 위헌요소, 국회의원 포함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LH 3+1'법은 투기이익 몰수와 부당이득의 3~5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문진석·장경태 의원안), 공기업 직원·공공기관 임직원도 재산공개를 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안), 공직자의 실수요외 토지거래를 제한토록 해 '부동산백지신탁제'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안) 등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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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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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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